본 약관은 주식회사 티알엔(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상품 판매형 데이터방송 홈쇼핑 채널(이하 "티알엔"라 함)의 이용에 있어 회사와 고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 “티알엔”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티알엔”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티알엔”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나. “티알엔”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티알엔”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다. “티알엔”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반품하여 “티알엔”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라. “티알엔”을 통해 구입한 상품 또는 용역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티알엔”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 경우 회원의 취소, 반품비율이 회사의 평균 취소, 반품률보다 50% 이상이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 회원이 본 약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티알엔”은 고객이 구매신청 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성 명 : 이동규
- 직 위 : IT기획팀 팀장
- 전자우편 : help@trncompany.co.kr
- 전 화 : 080-130-1000
고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티알엔(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상품 판매형 데이터방송 홈쇼핑 채널(이하 "티알엔"라 함)의 이용에 있어 회사와 고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 “티알엔”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티알엔”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티알엔”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나. “티알엔”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티알엔”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다. “티알엔”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반품하여 “티알엔”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라. “티알엔”을 통해 구입한 상품 또는 용역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티알엔”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 경우 회원의 취소, 반품비율이 회사의 평균 취소, 반품률보다 50% 이상이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 회원이 본 약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티알엔”은 고객이 구매신청 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성 명 : 한상욱
- 직 위 : 대표이사
- 전자우편 : help@trncompany.co.kr
- 전 화 : 080-130-1000
고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티알엔(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상품 판매형 데이터방송 홈쇼핑 채널(이하 "티알엔"라 함)의 이용에 있어 회사와 고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 “티알엔”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티알엔”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티알엔”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나. “티알엔”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티알엔”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다. “티알엔”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반품하여 “티알엔”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라. “티알엔”을 통해 구입한 상품 또는 용역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티알엔”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 경우 회원의 취소, 반품비율이 회사의 평균 취소, 반품률보다 50% 이상이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 회원이 본 약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티알엔”은 고객이 구매신청 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성 명 : 김병조
- 직 위 : 경영지원실장
- 전자우편 : help@trncompany.co.kr
- 전 화 : 080-130-1000
고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티알엔(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상품 판매형 데이터방송 홈쇼핑 채널(이하 "티알엔"라 함)의 이용에 있어 회사와 고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 “티알엔”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티알엔”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티알엔”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나. “티알엔”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티알엔”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다. “티알엔”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반품하여 “티알엔”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라. “티알엔”을 통해 구입한 상품 또는 용역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티알엔”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 경우 회원의 취소, 반품비율이 회사의 평균 취소, 반품률보다 50% 이상이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 회원이 본 약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티알엔”은 고객이 구매신청 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성 명 : 김병조
- 직 위 : 경영지원실장
- 전자우편 : bjkim4@trncompany.co.kr
- 전 화 : 080-130-1000
고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티알엔(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상품 판매형 데이터방송 홈쇼핑 채널(이하 "티알엔"라 함)의 이용에 있어 회사와 고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 “티알엔”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티알엔”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티알엔”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나. “티알엔”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티알엔”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다. “티알엔”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반품하여 “티알엔”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라. “티알엔”을 통해 구입한 상품 또는 용역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티알엔”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 경우 회원의 취소, 반품비율이 회사의 평균 취소, 반품률보다 50% 이상이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 회원이 본 약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티알엔”은 고객이 구매신청 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성 명 : 오세용
- 직 위 : 상무
- 전자우편 : seyongoh@trncompan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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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티알엔”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티알엔”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티알엔”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나. “티알엔”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티알엔”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다. “티알엔”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반품하여 “티알엔”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라. “티알엔”을 통해 구입한 상품 또는 용역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티알엔”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 경우 회원의 취소, 반품비율이 회사의 평균 취소, 반품률보다 50% 이상이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 회원이 본 약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티알엔”은 고객이 구매신청 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성 명 : 민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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