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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발전을 위한
가치 창조에 앞장섭니다.

티알엔 신문고

티알엔 신문고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안 및 신고대상
  •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 · 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
  •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 법규 위반 행위
  • 고객 관련 정보 또는 회사기밀정보 유출 및 업무 이외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
  • 회사 재산을 회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따돌림, 인사 관련 비위 행위
  • 갑질 행위, 부당 지시 등 기업 문화를 저해하는 비윤리적 행위
  •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임직원 선행 사례
  • Compliance Program, 청탁금지법 등 관련 문의사항 및 개선 사항 건의
  •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제보대상이 아닙니다.
처리절차
  • 제안 및 신고는 실명 및 익명 접수 모두 가능하며, 실명인 경우 좀 더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신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관련사항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까지 일정 기간의 시일이 필요합니다.
제보자 보호
  •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과 보호를 자율준수관리자나 CP(Compliance Program)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나 CP 담당 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보방법

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우편 및 상담 등 제보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제보하기
  • 이메일 cpmaster@trncompany.co.kr
  • 전화 02-3210-4972
  • 우편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0 별관 7층
    (주)티알엔 자율준수관리자